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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655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 시각 장애인협회의 지회장인 피고인이 E 시각 장애인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 회원들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각 장애인협회의 지회장 및 D 시각 장애인 중앙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2015. 5. 20. 자 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D 시각 장애인 중앙회’ 는 ‘ 사단법인 E 시각 장애인 연합회’ 의 오기로 보인다.

대의원으로서 E 시각 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C 시각 장애인협회 회원의 대리인으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6. 경 F을 통하여 2014년도 E 시각 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G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사단법인 E 시각 장애인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 한다) 는 E 시각 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 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시각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연합 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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