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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각장애인협회의 지회장 및 D시각장애인중앙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2015. 5. 20.자 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D시각장애인중앙회’는 ‘사단법인 E시각장애인연합회’의 오기로 보인다.

대의원으로서 E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C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의 대리인으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6.경 F을 통하여 2014년도 E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G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C지회 회원들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E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는 E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연합회 정관 제2조), E 내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한 시각장애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회원으로 한다

(연합회 정관 제5조). 나.

연합회 산하에는 각 시군에 1개소의 지회를 둘 수 있는데(연합회 정관 제3조),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지회 회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연합회 정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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