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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8고단3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3,239,4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8,546,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31,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2,2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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