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16,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73,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