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3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창호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2,169,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43,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1. 15.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퇴직금 4,441,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내역서(증거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