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여, 13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피해자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관에서 잠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과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4:3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폭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 D가 도망을 가자 곧바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카카오톡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