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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9 2016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약 1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물을 적셔줄게, 자신 있으면 머리를 만져라.”라는 등의 말을 수 회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 피해자의 등 바로 뒤로 다가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G’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보지를 빼다 박아 자신 있으면 오른쪽 손을 들라.”라는 말을 수 회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30.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205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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