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7세)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8. 1.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콜택시를 불러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D의 집인 충북 단양군 F 아파트로 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충북 단양군 F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