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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9 2013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뽀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상태에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이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로 자필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져 깜짝 놀라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쳤고,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배와 다리를 만졌으며, 그때마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가운데로 모은 것을 제외한 다른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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