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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0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세탁회사인 피해자 ㈜C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D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6,860,82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이체한 다음, 2015. 4. 24.경 그 중 6,801,8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286,2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6번에 대한 피의자 인정,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근로관계를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해자가 도산하게 된 것은 무리한 차입을 통한 시설투자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부진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횡령이 도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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