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 대학 재학 시절이 던 1990년 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0년 경부터 는 피고인 A의 계좌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
A은 2013. 2. 경 C,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C, D, 피고인 A이 각각 1/3 씩 지분을 가지고 명품수입,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2. 경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총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6.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F의 대출금 이자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6,54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F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