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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05:2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4세)의 딸 F를 보고 뒤따라가 F가 D빌라 1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리다가, F가 다시 D빌라를 나온 것을 모르고 F의 주거지에 들어가 F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06:00경 위 D빌라 101호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조용히 해, 딸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린다.”, “소리 지르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몸이 아파 누워만 지내는 사람이다.”라고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흉기인 칼을 지닌 채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자동차 열쇠를 포함한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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