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1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B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그런데 망인은 1983. 12.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피고 A, B은 각 3/10, 피고 C, D은 각 2/10이다.
나. 원고는 1998. 7. 8. 본인이자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3,633,150원에 매수하고, 1998. 7. 13.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60,65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89,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983,50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 B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