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 누이의 배우자이다.
나. 화성시 F 대 877㎡와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와 건물’), 화성시 G 전 1,43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5. 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의 아버지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은 총 8,400만 원이었는데, 당시 B은 원고로부터 2,9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다. 1998.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2000. 9. 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 토지와 건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00. 9. 1. ‘1999.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F 토지와 건물은 2003. 11. 18. ‘2003. 10.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B은 2003. 11. 8. 원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한편, 2005. 4. 21.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F 토지 및 건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 B 및 J(또는 K) 3자가 매매대금의 1/3씩 투자하여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 당시인 1995. 6. 위 부동산들의 1/3 지분에 관하여 B이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