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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38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7.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7. 15. 피고들 및 F으로부터 2014. 8.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 된 용인시 G 311㎡ 등 7필지 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피고들 및 F은 위 부동산의 각 6분의 1 공유지분권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7,500만 원으로 피고별로는 1,250만 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후 200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은 2013. 7. 17. 공매절차에 의하여 H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C의 지분 중 3분의 1은 2007. 11. 8. 확정판결에 의하여, 3분의 2는 2012. 5. 29. 공매절차에 의하여 I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 A, E : 갑1, 2, 3,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자백간주

2. 피고 D, B,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E에 대한 본소 및 피고 A, E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D, A,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는 이행불능되었는데,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각 1,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3. 7. 17.부터 2015. 2. 9.까지, 피고 C은 2012. 5. 29.부터 2015. 1.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0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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