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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나735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3. 8. 3. 사망하자 망인의 처 G와 망인과 G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H이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1990. 1. 10. G는 이 사건 부동산의 26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은 각 2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6분의 6 지분에 관하여, H과 원고 C, D는 각 26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0. 2. 15.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G, H의 지분에 관하여 1990. 2. 1.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유자들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들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G에게 맡겨 놓았던 원고들의 도장과 등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류를 위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한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원활하지 않자, 다시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대출을 받아 상속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미 상속등기를 한 이후라서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내지는 경정 등기가 사실상 어려워 부득이하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실질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상속한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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