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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6961
지분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피고 B, D은 1991. 10.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0,000,000원, 피고 B이 10,000,000원, D이 30,000,000원을 부담하여 각자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매수하되, 등기상의 소유명의는 D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및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0. 29.,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E을 거쳐 1993. 3.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3. 3.경 원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 3/7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 C이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 B은 1998. 11.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자매이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피고 C의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부터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는 5/14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5/1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의 3/7 지분을 인수하여 총 6/7 지분권자이지만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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