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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78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 받아 2016. 2. 2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7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0. 30. 00:5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피고인 B이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근처에 G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계산대 옆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티 머니 카드를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돈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000원을 충전한 뒤 피고인 A 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4. 22:37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7,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1. 6. 00:04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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