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하는 경우 카운터 관리자가 담배를 찾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배를 주문한 뒤 카운터 관리자가 담배를 찾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1. 12:3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배 1 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담배 9 갑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0. 11:11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 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