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드 몬데 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건설 앞 도로 상을 관동 대학교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편도 2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시속 약 119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차 고지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3:45 경 강릉시 범일로 579번 길 24 가톨릭 관동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몬데 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전 피의자 운전 차량 속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