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9:36 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강릉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곡동에 있는 장애인생활 아동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4. 19: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664 강릉시 장애인생활 아동지원센터 앞 도로 상을 관동 대학교 쪽에서 내 곡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소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D 전화통화)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