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8:22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역 부근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 경 같은 구 평 촌대로 덕 현 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드 몬데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7. 11.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주 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