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1:50 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5-1에 있는 태현장 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프 라지 움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6.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프 라지 움 5차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 정공원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공소장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포드 몬데 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97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3세) 의 위 포드 몬데 오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와 천안시 서 북구 F 빌딩 앞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