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4동 1704호 피해자 E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보통 1주일에 10%씩 받는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1달에 10%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만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9.경 2,000만 원을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의 투자 전문가 그룹에 있는데 필리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을 정상화시켜 상장하여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면 투자금액의 3배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게 2억 원을 주면 필리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서 상장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한 2006. 5. 20.경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매입한 주식을 현금화 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다.
더 좋은 곳을 또 하나 알아놓았는데 이것도 필리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기업을 정상화시켜 상장하여 주식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여 투자금액의 3배 정도 남길 수 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