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628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4.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628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7. 12. ‘원고는 피고에게 3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08152호, 2011하면0815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5. 30.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10.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277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그 이후에 내려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