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3234 수표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 1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3234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4. 5. 19.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2007하단7542 파산선고, 2007하면7542 면책)을 하여 2008. 6.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6. 24.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15카불589)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3.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6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4087)을 신청하여 2016. 3.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08. 6.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