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1883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5. 7. 30. 원고에게 7,935,400원 상당의 유리스캔 등, 2006. 5. 31. 2,915,000원 상당의 김자반파래볶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납품하였고, 2006. 5. 31.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액이 53,612,350원이었다(이하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8839호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53,612,3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4997, 2010하면14997호로 피고,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B회사,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파산법원은 2011. 7. 18. 면책 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 결정은 2011. 8. 3.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1. 8. 3.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