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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09866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4029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4029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는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이후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허가됨에 따라 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2014. 10. 1.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전항의 확정 판결상의 채권(‘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48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16. 원고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당시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7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7. 그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위 결정문의 송달은 2019. 12. 18. 수취인불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2019하단 101744 파산선고 및 2019하면101744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9.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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