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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1 2012고단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학원을 운영하였다.

당시 수강생 수는 월 250명, 월매출액은 7,500만 원에서 8,7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월평균 지출액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초기 투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4억 2,000만 원, E에 대한 채무 2억 7,500만 원, 누나인 F에 대한 채무 2억 3,500만 원 등 9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합하면 매출액 이상으로 지출이 발생하여 학원강사료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구밀집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G에 위 D학원보다 더 큰 규모로 브랜드 학원을 운영하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색하던 중, 충남지역에서 H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I에 있는 H학원을 인수하면 G에 H학원을 운영할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D학원을 E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각하면서 기존에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2억 7,500만 원 및 교재비 외상대금 4,000만 원 등 3억 1,5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억 3,500만 원을 받은 후, 7,000만 원은 위 D학원의 미지급 강사료로 사용하였고 그 외 J, K에 대한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 1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I에 있는 H학원은 학생 수도 70~80명에 월매출액이 1,40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였지만, G에 대규모의 H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위 학원을 인수해야만 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남은 돈 1억 원으로 I에 있는 H학원을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부채가 6억 5,000여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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