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까지 주식회사 C(2009. 7. 24. 변경된 상호, 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하도급 수주활동을 해주고, 수주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정금 중 절반을 사례금으로 취득하기로 주식회사 C과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까지 현대중공업의 카타르공사 80억 원, 포스코건설 멕시코 탐피코공사 30억 원을 E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도록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지불할 5%의 약정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억 7,500만 원, 주식회사 C이 2억 7,500만 원의 채권을 각 취득하였다.
2011. 4. 중순경 주식회사 C로부터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2억 7,500만 원 및 대여금 채권 1억 원 등 합계 3억 7,5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채권 2억 7,500만 원과 합산한 6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근거로 2011. 6. 30.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0891호로 E 주식회사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2011. 7. 28. 위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1억 원에서 채권추심 경비 1,600만 원을 공제한 8,400만 원 중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각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4,846만 원(84,000,000원 × 37,500원 ÷ 65,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임의소비하여 4,84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