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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222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0.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C(개명 전 이름 D)은 2007. 5.경 E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상가 2동 21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E은 다시 G에게 위 상가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C은 E을 통해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3억 2,000만 원에 매각하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니 중개수수료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였다.

나. 한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3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능력껏 팔아 실제 매매대금과 3억 4,000만 원과의 차액을 수수료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가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C의 계좌로 2007. 5. 21. 계약금 2,000만 원, 2007. 5. 25.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G은 약정한 잔금 지급일인 2007. 6. 28. 원고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를 가져 와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위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날인하였다.

피고는 2007. 6. 28.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상가의 잔금에서 자신이 승계하기로 특약한 상가 관련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와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금을 합한 2억 3,584만 원[= 잔대금 1억 7,084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전체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 - 중도금 1억 5,000만 원) - 대출금 7,5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416만 원} 채무금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07. 6. 29.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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