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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화도읍 사무소 앞 삼거리 내 편도 1 차로 도로를 마석 주공 2 단지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넘었다가 전방 교통신 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신호 대기를 하게 되어 재차 횡단보도의 뒤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으며, 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526,821원이 들 정도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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