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 양로 36번 길에 있는 양산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양산 우체국 방면에서 양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았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정 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22:40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