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대마액상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한국 이름 ‘D’)과 카트리지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한 후 C은 미국에서 대마 원액을 구입해오고 국내에서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에게 대마 원액을 공급받고 모집된 구매자들을 관리하고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급받은 대마 원액을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로 가공한 후 구매자에게 배달하고 판매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업무분담을 하였다. 가.
대마 카트리지 매매 피고인들은 2019. 1. 1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ID ‘H’를 사용하는 I에게 현금 400만 원을 받고 카트리지 27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카트리지 81개를 합계 1,299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카트리지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2019. 4. 11. 18: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ID ‘H’를사용하는 I에게 현금 60만 원을 받고 카트리지 5개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밀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트리지를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2018년 12월 하순경 미국에 있는 C에게 ‘I, J로부터 주문이 들어와 대마 원액이 많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은 K(한국 이름 ‘L’)을 운반책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원액을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K은 C으로부터 샴푸통에 들어있는 대마 원액을 교부받아 이를 가방에 은닉한 후 미국 뉴욕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