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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가져다 달라는 동생 B의 부탁을 받고 2018. 7. 14.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한 후, 2018. 7. 16.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에서 위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8. 7. 17. 21: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와 함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이 2018. 12.경 미국에 있는 D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D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의류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제주 서귀포시 E, F호’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12. 11. 00: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작하자 B은 2018. 12. 24. 오전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이 2018. 12.경 미국에 있는 D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하자, D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의류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서울 종로구 I빌라 J호’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2018. 12. 15. 02: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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