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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1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인 D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8.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6.4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물이 반대 차선으로 추락하면서 위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4,00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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