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EF소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위 C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을, 위 E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5,096원 상당, 위 EF쏘나타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1,886원 상당, 위 뉴EF쏘나타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4,386원 상당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