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한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비롯한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의자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 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충격당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