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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1%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2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안전하게 붙잡지 않고 느슨하게 붙잡고 운전을 하다가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나가면서 핸들을 놓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관계로 핸들을 재빨리 붙잡아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비스트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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