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광주45번 회안대로 양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재함에 물건이 실려 있거나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뒤 적재함에 붙어 있던 아스콘이 떨어지게 하여, 마침 위 화물차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본너트 등에 아스콘을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본너트 등을 수리비 5,053,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경위서, 피의차량 사진, 적재함 사진
1. 견적서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