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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00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7. 8. 19:35경 원고 버스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58 부곡정화시장 부근 편도1차선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 차량에서 열리고 있던 운전석 문에 원고 버스 우측 부위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어깨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2014. 9. 18.부터 2016. 3. 18.까지 합계 10,604,720원을 지급하고, 이 중 1,107,360원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선 D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 좌석을 잡고 힘을 주다가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한 9,497,360원(=10,604,720원-1,10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이 위와 같이 어깨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사고동영상)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우측 부위와 열리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석 문 끝 부분이 살짝 닿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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