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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대출무자격자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대출자 모집 및 알선책인 B를 통하여 대출제출서류인 재직증명서 등이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총 대출금원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1. 피고인은 2007. 6. 15. 불상시경 부천 소사구 C빌딩 507호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불법대출알선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불법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즉시 B는 서류 위조책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 등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E는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에서 컴퓨터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케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즉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H를 통해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대출신청서를 E, B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웰컴 크레디트, 아네스, 원캐싱에 각 접수케 하여 이를 행사토록 하였다.

3.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행사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사금융사 산와머니는 100만원, 러시앤캐시는 300만원, 웰컴 크레디트는 2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의 대출금원을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하였다.

4.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행사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사금융사 아네스, 원캐싱에 대출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과다대출로 승인거절이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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