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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격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위협이라는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고 한다 ‘총포등단속법’이라고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등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이란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홍현준(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성하(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격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위협이라는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90135)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인 점, ②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쓴다는 것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 외의 경우까지 그 사용에 포섭하게 되면 ‘사용’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대하여 총포 등의 ’사용’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고,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관한 총포등단속법 제17조 제1항 , 제3항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아니라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 즉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공기총을 가져와 이를 하늘로 격발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총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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