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5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엽총) 소지허가를 받고, 2014. 11. 24. 위 경찰서장에게 수렵신청을 하여 2014. 11. 24.부터 2015. 2. 28.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보관총기 해제증명을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8:00경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같은 날 09:00경 제주시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65세)을 만나 제주시 F에 있는 G 들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냥을 하고 같은 날 11:55경 차량을 주차해 놓은 제주시 H에 있는 I 동북측 약 500m 지점으로 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어깨에 메고 있던 엽총을 내려 장전된 실탄을 약실에서 제거하고 엽총과 실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먼저 안전장치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총구를 공중을 향하게 하여 약실을 개방, 실탄을 제거하고,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탄을 제거한 엽총의 경우 빈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하여 실탄 장전유무를 확인한 후 실탄과 엽총을 분리 보관하여 총기로 인한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약실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구를 하늘로 향하지 아니한 채 총기를 수평으로 놓고 약실을 개방하려한 과실로, 약실을 개방하려고 총기를 꺾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약실에 장전된 실탄(산탄) 1발이 발사되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에 탄환을 맞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