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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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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98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섭(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56세)이 “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총명 생략)을 꺼내어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의 일행인 공소외 2(52세)가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90135)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위 공기총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 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인 점, ②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쓴다는 것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 외의 경우까지 그 사용에 포섭하게 되면 ‘사용’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대하여 총포 등의 ’사용’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고,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관한 위 법률 제17조 제1항 , 제3항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아니라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 즉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빈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빈 공기총으로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 휴대, 운반’에 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56세)이 “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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