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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41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격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위협이라는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G)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여 E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인 점, ②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쓴다는 것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 외의 경우까지 그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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