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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최초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실제 기소된 내용,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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