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59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소급입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학력,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포함)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