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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촬영 부위 및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우울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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