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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④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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